​'소득공제 장기펀드' 5년이상 가입자 연 240만원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2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젊은 세대 목돈 마련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됐다. 이 펀드 가입자에게는 매년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ㆍ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는 계속 줄어,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과 동시에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는 소장펀드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곧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 출시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소장펀드 가입자격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기준)인 근로소득자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최대 8000만원까지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며,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다. 5년 이내에 펀드 가입을 해지하면 실제 감면소득세액(총 납입액의 6% 수준)을 추징받게 된다.

소장펀드는 전체 자산의 4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해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온라인펀드 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