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ㆍ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는 계속 줄어,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과 동시에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는 소장펀드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곧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 출시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소장펀드 가입자격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기준)인 근로소득자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최대 8000만원까지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며,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다. 5년 이내에 펀드 가입을 해지하면 실제 감면소득세액(총 납입액의 6% 수준)을 추징받게 된다.
소장펀드는 전체 자산의 4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해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온라인펀드 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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