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새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이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의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비자면제협정 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 스베트라나(Svetlana, 49세) 등 6명의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시청으로 초청하여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간단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스베트라나씨는 “러시아에서는 대전의 선진 의료기술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동안 비자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러시아의 비자면제 협정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비자면제 협정에 대비해 러시아 의료관광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러시아인들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과 체험형 의료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큰 걸림돌인 비자문제가 해결되었고, 앞으로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개발, 의료기관별 통역 서비스 지원, 러시아 현지 광고 및 홍보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펼쳐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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