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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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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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 윤중천(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해 9~10월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 측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갖기를 원함에 따라 3주 후인 24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합동강간)로 고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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