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륭전자 못 막는다… "상장사 본점 변경공시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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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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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가 노조 측에 통보없이 사옥이전을 해 논란을 일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는 사무실 이전은 물론, 본점 소재지를 변경할 때도 공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는 '제2의 기륭전자' 사례가 나와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는 사무실 이전은 물론, 본점 소재지를 변경할 때 거래소에 이 사실을 신고만하면 된다. 본점 소재지 변경공시는 자율공시다. 신고 의무가 있고 불성실 공시로 제재를 받게되는 수시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상장사는 정관에 기재된 지역을 벗어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할 때 주주총회를 소집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만일 정관에 기재된 지역 내에서 본점을 이동한다면 주주총회없이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다. 

주주총회 소집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다.

기륭전자는 만일 본점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기륭전자는 종전 사옥 옆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알려졌다. 기륭전자 정관에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기재돼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사 본점 이전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되레 상장사에 과도한 공시의무를 지우는 것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한편, 이날 한 언론매체는 기륭전자가 노조원들에게 통보 없이 이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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