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악용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올해 도로명 주소가 시행돼 초기 혼란을 악용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서울시 성동구청 등 지반자치단체와 관공서들은 전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 피싱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성동구청 측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장해 주소변경건으로 전화를 한 뒤 안내멘트로 연결, 주민번호 뒷자리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에서는 주소변경 시 어떠한 경우도 주민번호를 비롯해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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