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의 경우 종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300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50%인상되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