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변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의 경우 종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300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50%인상되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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