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지난 해 2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애틀란타까지 가는 델타에어라인 소속 여객기 내에서 19개월 된 아기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 조 리키에게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조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콜중독증세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조는 이날 아기의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조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흑인인 아기는 백인 부모에게 입양된 상태였고, 조 역시 백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흑인을 경멸하는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결국 자신이 일하던 항공회사에서 해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