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겐스 뉘헤테르(DN)은 스톡홀름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이혼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1월이 877건으로 연중 최다였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성탄절부터 시작해 새해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기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말연시에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는 일이 많고 휴가 기대치가 높아 이미 있었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의 큰 명절인 하지가 있는 6월에는 이혼 신청이 682건 접수돼 1월 다음으로 많았다.
다.
이혼 신청이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558건에 그쳤다.
신문은 영국에서도 새해 연휴 후 첫날을 영어의 `이혼'(Divorce)에서 철자를 따와 속칭 `이혼의 날'(D day)로 부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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