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검찰과 협의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2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은 1조193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연리 3%, 1년거치 3년분할 상환)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준다.
체불임금, 체당금에 관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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