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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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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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검찰과 협의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2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은 1조193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연리 3%, 1년거치 3년분할 상환)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준다.

체불임금, 체당금에 관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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