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켜 싸게 파는 안경원 조사…아큐브 콘택트렌즈 공급 중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거래상대방제한행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등 할인판매를 막은 존슨앤존슨에 대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한국존슨앤드존슨·바슈롬·시바비전·쿠퍼비전 등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대부분 공급한다. 이 중 존슨앤드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존슨앤존슨 제품 대부분은 안경원에 직접 공급되는 등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만 9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출시하면서 안경원 판매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 결정해왔다. 결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는 거래 안경원에 통지하고 신제품 출시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 결정한 것이다.
또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면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해왔다.
아울러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정해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위해 가격조사 등 자체 점검해왔다. 시장가격조사는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존슨앤존슨의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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