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폭력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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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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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8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한해를 넘겼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지역 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는데도, 이런 내용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의 무관심이 학생들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을 개정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자 정부와 교육당국, 지자체가 또다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충북도 역시 무대책
법률상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은 지역위원회 운영·활동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둬야 한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운영 방안을 협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공조는커녕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지역위원회는 2012년 5월 이후 7∼8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안건은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가해학생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 전부였다.교육청은 이 회의가 열릴 때조차 관내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기본계획과 관내 학교폭력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히 예방 대책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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