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공포, 시행 예정인 동 조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규정 및 제척 규정(제9조)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제5조) 했다.
이양천 고양시 주민자치과장은 “동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민주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별 균형 규정을 마련해 시정의 성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시민 우선 자치도시 고양시에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로컬 거버넌스의 선도 기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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