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노동지청은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꾸려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되,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엄정하게(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송 지정장은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 활동과 체불근로자 지원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돼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