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양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6일 동양증권 매각주관사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법원과 함께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3곳이다.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행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삼일회계법인은 동양증권 감사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이례적이지 않다.
회계법인이 감사인과 매각주관사를 동시에 맡지 않는 것은 회계업계에서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번 동양증권 사례처럼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작년 8월 남광토건은 매각주관사로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이 아닌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벽산건설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대신 매각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과 손을 잡았다.
이에 비해 현행법은 동일 회계법인이 감사인과 매각주관사를 동시에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둘을 동시에 맡을 경우 회계법인은 매각주관 업무 핵심인 기업 매각자산 실사 및 가치평가 작업을 할 수 없다.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을 하고 받는 보수 가운데 매각자산실사 비중이 가장 높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양증권 매각주관사로 선정되면 컨설팅 업무를 맡으려고 했다"며 "자산실사를 다른 회계법인에 맡기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법률적인 검토없이 매각주관사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해상충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입찰에 참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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