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0명은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입은 피해액 36억원 중 50%인 18억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파출부, 일용직 노동자, 노인 등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월 300만∼600만원, 또는 600만∼1천만원의 고수익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동양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통해 사기 판매의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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