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서류로 대출받아 3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이 구속됐다.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대출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기대출 정밀스크린제도를 비롯해 시중 은행보다 강화된 사기대출 방지 시스템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 심사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재직여부 위조 및 소득자료 허위 여부를 점검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근무지 및 전세계약 여부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밀스크린제 외에도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시 임대차 계약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전세 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전입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전세대출에 이용된 주민등록증이 정상인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사기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대출자 정보를 사기대출 의심자로 전산등록하고 수탁은행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동일 주소지 중복 대출 조회시스템도 개발했으며 신용이 낮은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도록 연대보증인 특례제도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사기대출 의심건수는 지난해 155건으로 전체 기금 전세대출의 0.10% 수준이며 이번에 적발된 63건 중 62건은 9월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3건 중 60건은 이미 보증기관인 금융공사로부터의 대위 변제 등을 받아 기금 손실은 거의 없다”며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공사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기대출 방지 및 대위변제금 회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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