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영토 도발? 남중국해 새 규정 추가… 필리판ㆍ 베트남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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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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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중국은 남중국해 관련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지난 1일자로 발표시켰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도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등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다. 이들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활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고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번 사례에 대해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남중국해분쟁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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