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013. 7. 1 ∼ 12. 31 기간 동안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 이다.
조사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23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구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내달 14일까지 조사를 거쳐 △4월 초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 마무리 △4월 중 지가 열람, 의견 제출 △5월 중 위원회 심의 거쳐 5월 말에 결정·공시 △6월~7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검증과 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2199-6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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