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내달 1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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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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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달 14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013. 7. 1 ∼ 12. 31 기간 동안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 이다.

조사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23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구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내달 14일까지 조사를 거쳐 △4월 초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 마무리 △4월 중 지가 열람, 의견 제출 △5월 중 위원회 심의 거쳐 5월 말에 결정·공시 △6월~7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검증과 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2199-6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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