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대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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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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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설날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주택가 및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을 편성, 축산물 점검에 나선다.

점거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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