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프로젝트 용산 개발, 본격 소송전 비화하나

  •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반환 소송 준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부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하 용산 개발)이 수조원대 소송전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 개발 자산관리업체(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을 상대로 사업부지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내로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검토를 통해 최대 1년반 정도면 소송이 완료될 수 있고 승소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 개발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철도정비창 부지의 약 39%(13만8908㎡)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나머지 61%(21만7583㎡)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초전 성격으로 지난주 AMC 파견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며 “사업부지를 돌려 받게 되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 받은 후 3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코레일의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부지 장부가격이 8000억원었지만 사업 추진 당시 8조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 역시 코레일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으로 이뤄진 30개 출자사는 코레일과 드림허브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용산 개발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접게 되면서 귀책 사유를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 제기 시 최소 1조50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산 개발은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철도경영정상화 종합대책'에 철도정비창 재개발계획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서부이촌동이 사업계획에 편입돼 본격 추진됐지만 200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부침을 겪었다. 이후 줄곧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4월 청산됐다.

지금까지 용산사업이 조달한 자금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총 1조원의 금액을 초기 출자금으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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