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권을 발행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복수여권은 48면으로 발급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 4만5000원, 5년∼10년은 5만3000원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복수여권은 24면으로 발급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10년은 3만5000원으로 저렴하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