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높아져,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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