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공동주택 피난시설 관리 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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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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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14일 오후 양주시와 합동으로 양주시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피난시설 안전관리 및 관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관리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아파트 화재시 일가족 4명이 미쳐 대피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와 1992년 7월 이후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하고 이웃집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고, 2005년 이후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의 존재여부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경량칸막이의 경계벽 구조를 변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실제 대피통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 84개 616동에 대해 관리주체에 의한 가구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구별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안내 서한문과 피난대피용 경량칸막이 인식표지를 보급하고 이를 부착하도록 지도하고,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등을 소집하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및 각 아파트에 설치된 각 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법과 소·소·심(소화기, 소화전사용, 심폐소술 익히기) 전문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우근제 서장은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조와 대피시설이 무엇이 있고, 대피방법과 대피로 등을 가족과 함께 숙지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기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히 실천에 옮기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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