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 폐지... 구단, 용병 보류권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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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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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상한제 폐지 [사진출처= KBS SPORTS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선이 사라지고, 국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자유계약 선수도 앞으로 국내 FA와 같게 권리를 누릴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에 2014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된 기본 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또한 야구규약 가운데 FA계약 및 FA를 통한 해외 진출 후 복귀해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사항은 국내 야구팬들이 바라던 외국인선수 몸값 상한선 폐지다.

KBO는 "외국인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며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에는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월 29일~30일)과 4, 5, 9, 10월 일·공휴일 경기 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개시 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기존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또한 정규시즌 주말 3연전(금~일)이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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