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단속 장면 (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의 원산지·식품 위생분야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수요가 많은 제수ㆍ선물 용품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축산물위생 등 4개 분야에 도․시군 특사경 12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선물세트 원산지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에 관한 사항 ▲메뉴ㆍ게시판 등 원산지 적정표기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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