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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첫 재판 28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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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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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따른 첫 변론기일을 28일로 잡았다.

헌재는 15일 열린 두번째 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해온 변론준비결과를 상정하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통합진보당 측이 재판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원재판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장,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등을 선정했다.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등을 선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인적·시간적 범위, 민주노동당 시기 포함 여부) ▲청구의 절차상 하자 및 효과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 ▲구성원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민중 중심 자유경제체제 내용이 북한체제를 답습하는지 여부 ▲혁명조직(RO)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해산의 비례성 ▲의원직 상실 여부 등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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