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지가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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