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사용한 오리주물럭 등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누리푸드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가 사용됐다.
또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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