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집행유에' 선고 받은 박찬구 회장 '무죄' 공시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6 1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이 16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회사 측이 '무죄'로 공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판결과 다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 회장이 금호피앤비화학을 통해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34억원 상당을 빌려주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공시로 이날 각 언론들은 박 회장에 대해 '유죄'와 '무죄' 엇갈린 기사를 양산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공시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상장사인 금호석유화학에 국한된 재판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