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내달 13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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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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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내달 13일 선고된다.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지 22
년 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8일 고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당시 전민련 간부 강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작년 10월 19일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까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았다.

변하지 않은 쟁점은 김기설씨 유서를 강씨가 대필했는지 여부다.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은 유서에 적힌 글씨와 강씨의 글씨가 동일하다고 감정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이 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국과수와 다른 감정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2007년 국과수는 과거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에서 기존 결론을 뒤집었다. 유서와 전대협 노트·낙서장이 김기설씨의 것이라 본 것이다.

특히 국과수는 작년 12월 재감정에서도 전대협 노트와 김씨 유서의 글씨가 같고 이는 김씨의 이력서, 편지 등 개인적인 기록과도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해 강씨의 무죄를 뒷받침했다. 이같은 필적 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00여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원심 재판부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입각한 심리를 진행해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 이외에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며 "최근 검찰 신청에 따라 확인한 국과수 재감정 결과도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강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씨는 최후 진술로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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