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강남구 A보육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아동생계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해당 시설장과 직원 1명을 형사고발하고 관할 구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법원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명령 또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50여명의 입소아동을 유지하고 있던 A보육원은 2005년부터 매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주식, 부식, 피복비 등 생계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850여만원을 구청에 신청ㆍ수령했다.
이어 이 돈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쌀 60~70포대(1포대 20㎏)를 구매한 뒤 이를 양곡도매시장에 싸게 되팔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구매한 쌀은 총 1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서 시설장은 일명 '쌀장사'로 5300여만원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했다. 보육원 아동들에게는 후원으로 들어온 쌀을 먹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부당이익금 1억270만원을 환수했다. 한편 해당 시설장은 받은 보조금을 갖고 부모의 생활비와 간병비를 충당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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