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 시·도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며 “국회가 오는 28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총회와 교원단체의 요구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의원들이 일괄 사퇴하게 되면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의사일정이 마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8명이 교육의원, 7명이 정당 소속 시의원이므로,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총회 회장인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도 이들을 지지하며 “교육자치는 정치권이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싸워서 얻은 것”이라며 “교육의원이 없다면 교육감을 누가 지원하거나 관리·감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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