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와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합의

  • 건립사업 시행 권한,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이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택지공급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의견 불일치로 14년째 표류하던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이 정상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2일 도청에서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컨벤션시설용지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 집행 권한을 수원시로 이전하게 된다.

컨벤션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수원시에 제공되며, 수원시는 제공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컨벤션 관련 사업계획 수립 △택지공급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등을 시행한다.

컨벤션 건립비용은 수원시가 컨벤션시설용지 매각금액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선투자액 등을 우선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은, 부지면적 19만5천53㎡중  9만9천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천878㎡에는 2천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광교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컨벤션 건립사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궤도에 진입해 광교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머지 핵심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도는 2월 초에 경기지사 수원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컨벤션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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