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 제한

  • 납입금 안정화 대책 발표…“최소 물가상승률 1.3% 이내 인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올해 서울 시내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받는 납입금 인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립 유치원 696곳의 납입금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 물가상승률인 1.3%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납입금은 입학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유치원 30여곳은 납입금을 전혀 인상할 수 없으며,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납입금 동결 시 지원되었던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납입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교원인건비 지원도 연차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4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 학기 시작 전에 현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e-childschoolinfo.mest.go.kr)에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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