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인터넷 유포 미국인 원어민강사 송환

전 원어민 영어강사 L씨 소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법무부는 22일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동영상을 유포한 미국인 L씨(29)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원어민 영어강사로 입국한 L씨는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15)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2013년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로부터 검거 사실을 통보받은 후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거쳐 L씨를 송환했다.

L씨의 송환은 한국이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법무부의 아동대상 성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와 국제사회 주요현안인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결과"라며, "해외 도피사범 중 중요 도피사범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최적의 송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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