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010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폐지했다며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성과급은 전체직원의 8%인 연봉제 적용 1직급 이상 고위직급에 대해 2직급 이하가 받고 있는 상여금을 능력급제에 맞게 차등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업무의 책임과 그에 따른 능력 평가를 전제로 차등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1직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받는 이같은 성과급은 보통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 성격이 다르고 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며 직원 92%를 차지하는 2직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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