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기술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받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수성기술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성기술을 감리한 결과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말 재무제표에 135억원 규모 파생금융부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1956억원 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았다.

증선위가 수성기술에 내린 제재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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