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수성기술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성기술을 감리한 결과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말 재무제표에 135억원 규모 파생금융부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1956억원 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았다. 증선위가 수성기술에 내린 제재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