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담합' 손배소송서 은행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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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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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금융기관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은행 고객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모씨 등 3명이 "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입은 피해액 700만원을 각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 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담합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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