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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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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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가 도로법 제42조 및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소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10%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감면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연 매출액 기준에 적합한 영리목적의 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는 제외된다.

영리법인의 경우 근로자수와 연매출액의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여부 등 독립성 기준도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구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 해당자는 내달 10일까지 구청 건설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민 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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