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2013년2월경부터 6월경까지 인천환경공단 발주 시스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1억5,500만원을 부풀려 특정업체에 하청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뒤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에 10억원을 요구하고 1,252만원을 수수한 인천환경공단 임원 A씨와 2012년5월경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前임원 B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보령시청 발주 위생매립장 시스템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보령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을 입건하는 한편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1월경까지 홍성군청 발주 정수장 배수지 시스템공사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7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홍성군청 공무원 D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하청 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는 등 불법하도급을 한 9개 업체 관계자 18명(법인4개포함)을 입건하는 등 총 2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서울 소재 ㈜X기술은 환경분야 플랜트산업의 시스템공사로 주력사업을 하면서,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당활동 등으로 각계 인맥이 많은 E씨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각 분야에 로비를 하였다.
㈜X기술은 악취감지와 관련하여 특화기술이 없어 조달청 공개경쟁을 통해 수주를 받을 수 없자 ㈜Y업체의 성능인증 제품으로 시방서를 제출하여 4억원에 공사를 수주 받고, 2억4,500만원에 다시 ㈜Y업체로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홍성군청 공무원 D씨를 매수하여 정수장 배수지 공사와 관련, ㈜X기술의 설계안을 토대로 공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정수장 배수지 시스템공사를 수주하고, 보령시청 공무원 C씨로부터 위생매립장 시스템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정보를 얻어 수주 받은 후 일괄재하도급을 준 혐의다.
또한 이같은 편법수주 및 불법 일괄하도급 묵인을 위하여 ㈜X기술은 인천환경공단 임원 A씨로부터 10억원을 요구 받고 1,252만원을 공여하고, 보령시청 공무원 C씨에게 500만원을, 홍성군청 공무원 D씨에게 700만원을 각 공여한 것이고, 인천환경공단 前임원 B씨는 재직 중, 공단 발주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Z종합건설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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