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건물(101동)의 지하 1층~지상 2층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일용품판매점(의약품)이 추가된다.
종로구 경운동 89-4호외 1필지에 해당하는 이 구역은 지난 2002년 1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해 11월과 2006년 12월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거쳐 현재 지하 6층~지상 14층 및 지하 1층~지상 8층의 복합시설 2개동이 입지해 있다.
대상지는 2002년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인사동의 전통문화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저층부를 인사동 문화지구와 관련된 지정용도로 계획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상 일부용도의 도입이 필요해 2006년 세부개발계획 변경하고 금융업소,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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