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소송 취지엔 공감... 승소가능성 충분한 분석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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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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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대소송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건보공단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담배소송의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배소송과 같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승소가능성, 소송 규모, 행ㆍ재정적 비용, 패소시의 득과 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주무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당사자적격성 여부, 소송비용, 인과관계 및 위법성 입증 방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와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안건으로 처리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첫 임시이사회에서는 담배소송 관련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 이를 의결해 주기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며, 주요 사항을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복지부가 이번 이사회에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듯 보이던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첫 담배 소송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건보공단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한국담배협회는 흡연과 관련된 건강 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미 매년 약 1조50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다시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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