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 버지니아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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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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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버지니아주 상원은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로비전에 총력을 다했었다.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은 조만간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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