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0억원을 한도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결제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단기 유동성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농가들이 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만기일 연장 및 대환취급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시킨다.
전북은행은 이같은 지원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본점 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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