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무산…노조 "헌법 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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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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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됐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낼 의사를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확정했다.

방만 경영 문제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거래소를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거래소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488만9000원으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0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최경수 이사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비용예산을 30% 삭감하고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절감 등과 관련해 반기를 들고 있어 앞으로 노사 간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방만 경영이라 말하지 않는다"며 "방만 경영의 문제는 예산낭비 및 경영상 문제지 직원 복리후생비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노조는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낼 의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소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적 사업자 지위가 깨진 상황"이라며 "현행 법률상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이미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 등에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헌법소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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