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조카가 종북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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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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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ㆍ찬양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윤씨가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미루어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하지만 "김정일 사망 분향소에 헌화했지만 북측 지도원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을 적극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상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점이 아님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두 차례 결혼 생활도 실패하자 남한 사회에 대해 불만이 쌓이면서 2009년 중국을 통해 밀입국했다가 지난해 10월 남측으로 송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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