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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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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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9곳,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변도로 추가로 주정차 허용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9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설을 맞이해 연중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은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과 중리시장, 오정시장 등 기존 7곳에서 신도시장 1곳이 추가되어 총 8곳으로 확대했으며, 신탄진시장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9곳의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구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 안내 표시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대전시와 시장 상인회는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확대가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정차 확대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편리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수는 15.6% 매출액은 15.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시간을 확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방문고객들의 안전과 편리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매출액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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