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 적발된 금융사는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 될 경우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정보유출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중 계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는 전화를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할 수 없다.
전화로만 판매되는 카드사의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다만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을 직접 만나 하는 영업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는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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