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화 영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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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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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당분간 금융사는 전화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카드슈랑스 영업도 중단된다.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 적발된 금융사는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 될 경우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정보유출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중 계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는 전화를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할 수 없다.

전화로만 판매되는 카드사의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다만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을 직접 만나 하는 영업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는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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