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류·철광석·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대부분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또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는 설 당일만 휴무한다. 이곳에서도 선사·화주가 48시간 이전에 작업 요청을 하거나 긴급화물이 있을 때는 설 당일에도 하역을 실시한다.
일반부두는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하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하게 하역해야 할 화물이 있을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선박에 필요한 급유·급수·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하루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연휴기간 중 지원이 가능한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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