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비밀번호와 보안번호 등을 알려줬다가 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정보가 입력·유출되면서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강화·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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